동물자유연대는 2월 5일 오후,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페이스북 동물강간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페이스북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해당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 한 용의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체포한 뒤 동물학대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인 진술을 통해 경찰에 동물학대범에 대한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으면 즉시 수사관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메일과 학대제보게시판 등을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학대범의 주소나 연락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보가 부족합니다. 용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의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에 부쳐집니다.
제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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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메일 : animal@animal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