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유엔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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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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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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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30일 야생동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가봉 등 70개국에서 발의되었으며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해 단독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얼마전 짐바브웨의 국립공원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자 ''세실''이 한 미국인 사냥꾼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 전세계인들의 커다란 공분과 비난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은 밀렵과 불법거래가 동물종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국제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음을 알리고 회원국간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실의 죽음은 커다란 비극이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제2의 세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또한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올무 등 밀렵도구에 의해 고통받으며 희생되는 야생동물이 더욱 강화된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트로피사냥으로 희생된 사자 ''세실''의 생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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