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새끼 강아지를 바닥에 던져 폭행한 사건 경찰 고발

사랑방

새끼 강아지를 바닥에 던져 폭행한 사건 경찰 고발

  • 동물자유연대
  • /
  • 2015.07.29 15:45
  • /
  • 4694
  • /
  • 282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 28일 페이스북 "익산제보 다말해" 페이지에 업로드 된 새끼 강아지 학대 영상을 확인하고 신원 미상의 피의자를 성동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동영상 속의 피의자는 손바닥 크기 만한 새끼 강아지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목을 졸라 심하게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으며 제보에 의하면 해당 강아지는 입에 피를 흘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은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따지기 전에 젖도 떼지 못한 연약한 강아지를 집어던지고 괴롭히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피의자를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강아지를 한시라도 빨리 찾아서 구조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담당 수사관도 다른 사건에 앞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대범의 거주지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강아지를 격리조치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격리 조치 과정에서 보호시설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속 강아지가 하루 빨리 학대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서희정 2015-08-08 23:42 | 삭제

왜 저럴까요..ㅠ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