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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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를 전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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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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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오전 10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보고 및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연구한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의 연구발표와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와 동물원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동물원 법 제정의 방향과 조항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노위 간사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물원의 동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사회적 편견이 있지만 하나씩 이겨내며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로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장하나 의원을 적극적으로 도와나갈 것이다." 라고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물원법을 발의 한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법을 발의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동물원법을 발의 했을 때보다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동물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동물원 등의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원의 동물들과 사육사, 관람객 모두에게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며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야생동물을 인위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는 동물원은 본질적으로 동물의 고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동물이 최대한 고유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동물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의 박현지 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과 관련하여 명시적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법률이 없음에 따라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동물원과 이동 동물원의 수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동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동물원법이 제정된다면, 동물원의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육동물의 복지와 그에 맞는 사육환경 조성,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물원법 발의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가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5.1%가 동물원을 설립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돌고래나 코끼리처럼 사육이 극히 부적합한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것에도 9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이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교수는 "언론 부분에서는 진보 뿐 아니라 보수 경향 매체도 동물복지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볼 수 있다. 사회적 요구로서 국민이 원하는 동물원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써 첫 번째 연좌로 서울대공원 조경욱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조경욱 박사는 해외 동물원의 동물원 운영관리 현황과 동물원에서의 동물복지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동물원에서 동물의 5대 자유를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건강과 활력유지를 위한 신선한 물과 먹이로의 용이한 접근성 제공-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피난처와 안락한 휴식 공간을 포함한 적절한 환경 제공-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의 예방 또는 신속한 진단 그리고 치료 제공-통증, 부상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과 동물 자신의 종와 같은 동료 동물과의 합사-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자유’, ‘심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과 취급-불안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국장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법 제정안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중에는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서 촬영한 상동증을 보이는 동물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동물원법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과제로는 △ 동물을 전시목적으로 사육하는 시설의 의무적 등록, 관리의 필요, 종별 서식면적, 바닥재, 구조물, 은신처 등 생태적 습성을 충족하고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식환경 조성 의무화, 자연적 본능을 제압하는 동물원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고통 방지, 동물쇼 등을 위한 비인도적인 방법 훈련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생명다양성과 김종률 과장은 "동•식물원,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가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한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규정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기록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해 환경부가 총괄 기관으로서 금년도에 관련부처와 법안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계획을 설명해, 동물자유연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의무등록제''와 정부의 계획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등록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가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 항 교수는 "동물원의 역할은 종 보전 뿐 아니라 종과 개체군이 살아갈 생태계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이 동물학대국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동물원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관계자 분들과 시민, 회원 여러분들로 토론회가 동물원법 제정안이 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토론회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안된 내용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동물원법이 마련되어 동물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있는 동물원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끝까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주중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법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댓글


이경숙 2015-04-03 15:56 | 삭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통과되길 바랍니다!


김유리 2015-04-06 17:16 | 삭제

꼭 복지가 존재하는 동물원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의원분들도 국제적 기준이 어떤지 한 번 보시고 한국도 그에 준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