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 굶겨 죽여도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다?

사랑방

개 굶겨 죽여도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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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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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방치사건진정서.docx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신의 개를 방치 해 굶겨 죽인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제보에 의하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 뜬장에 3마리의 개가 같이 있었고 견주는 3~4일에 한 번씩 와서 사료와 물을 챙겨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한 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사체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게시글 보기 http://bit.ly/1B9OpSC
 
동물자유연대는 관할 시청 담당 주무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해견의 사체는 육안으로 보아도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견주는 다른 개가 물어죽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사체 어디에서도 외상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활동가는 피해 동물의 사체를 확보하여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의 진단 결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판단한 사인은 사료를 섭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같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검 결과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 며칠에 한 번 씩 사료를 준 것으로 굶어 죽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개 두 마리는 정상적으로 생존 했다는 점
 
2. 같은 공간의 다른 큰 개가 피해 동물을 괴롭혀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었다는 것은 추측일 뿐 사실 확인이 어렵고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은 근거로 견주가 고의적으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학대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위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며칠에 한 번 씩 사료를 준 것으로 굶어 죽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개 두 마리는 정상적으로 생존
 
-같은 환경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사료를 먹지 못하였더라도 개의 종류와 체력, 건강상태 등 수 많은 변수에 의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료량이 똑같다고 해서 3마리가 한날 한 시에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만일 며칠에 한 번 씩 준 사료가 한 마리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3마리가 먹기에 적절한 양이 아니었다면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동물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건 죽은 동물의 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살아남은 동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견주가 급여한 사료의 양과 횟수가 3마리 모두가 살아남기에 적절했으며 피해 동물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느냐 일 것입니다.
 

2. 같은 공간의 다른 큰 개가 피해 동물을 괴롭혀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었다는 것은 추측일 뿐 사실 확인이 어렵고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견주는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개의 방해로 피해 동물이 먹이 섭취를 못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실이 맞다면 오히려 그것이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동물이 그렇게 먹이 섭취를 방해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 동물이 먹이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사료를 더 많이 주어 먹이 섭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견주는 피해 동물이 먹이 섭취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료 급여를 소홀히 하여 피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박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견주에게 고의적인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겠지만 상식적으로 뻔히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도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동물을 죽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행동 공간이 통제 된 동물은 인간이 먹을 것을 급여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음식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먹이 제공을 소홀히 할 경우 충분히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법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에 있어 고의성은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료나 물의 제공을 소홀히 한 행위도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동물의 위장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검 결과에서 나왔듯이 음식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견주도 피해 동물이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동물의 사체 부검 결과는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의 기각 사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신은 춥다고 두꺼운 파카를 껴 입으면서도 동물들의 집에는 최소한의 바람막이 조차 해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은 배고플 새 없이 밥과 간식을 챙겨 먹으면서 동물들에게는 며칠에서 일주일에 한 번 씩 사료와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에도 빈 그릇과 꽁꽁 얼어버린 물그릇만 핥아야 하는 동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기각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면 배고픔의 고통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동물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대로 견디다 생을 마감해야 할 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 되어 동물도 생명으로서 부당하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동물자유연대 진정서 내용을 참고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한 뒤 동물자유연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진정서는 단체 측에서 검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진정서는 이번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다루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 fax : 02-2292-6339 / e-mail : chk@animals.or.kr 
(사건번호와 피진정인 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동물자유연대가 기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