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TV 프로그램에서 어류를 사용한 독성실험이 무분별하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TV 프로그램에서 어류를 사용한 독성실험이 무분별하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4.09.18 10:34
  • /
  • 3382
  • /
  • 331
201491851154582984902101.hwp

KBS 2TV 에서 9월 11일에 방영된 <굿모닝 대한민국>에서는 나무 젓가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나무 젓가락을 물을 채운 어항에 담근 뒤 열대어를 풀어 독성실험을 하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이 전에도 타 프로그램에서 유해성을 증명한다는 명목으로 화장품 원료를 물에 풀고 어류를 넣는 시범을 보이는 장면이 방영되는 등, 최근 방송에서 어류를 이용한 소위 ''동물실험''을 하는 장면을 종종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하게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이며,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첫째로, 특정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직접 살아있는 생물에게 물질을 접촉, 투여시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체 유해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물질이 인체에 유해성을 끼치는 지와 그 용량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등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 등 살아있는 생물을 눈 앞에서 직접 죽이지 않고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이 담긴 물에서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해서 그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두번째로는, 2014년 2월 11월에 실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어류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 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제 4조에서 정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진행하게 되어있고,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제 2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동물실험을 시행할 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이행할 시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의해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홍보, 확산되지 않아 해당 방영분과 유사한 어류를 이용한 실험이 방송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부족한 정보로 인해 방송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상시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방송국과 제작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KBS와 외주 업체에 해당 내용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KBS측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어류가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사실을 몰랐으며 앞으로 어류를 이용한 보여주기 식의   실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방송에서 시청자의 눈길 끌기 용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불필요하게 죽게 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의 사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촬영에 이용되는 동안 그 동물의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송을 위해 불필요하게 동물이 사용되는 사례를 목격하신다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직접 방송사에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KBS2 <굿모닝 대한민국>9월 11일 방영분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