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지역에 길고양이 불법 포획자가 판치고 있습니다. 한 단지내에서 하루에 수 마리씩 사라지고 현재 수십 마리가 사라진 상태라 일산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니다. 그러나 불법포획자가 잡혀도 20 만원 벌금형이라네요. 실형을 살지 않으니 벌금 내고 다시 포획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을 뿌리 뽑으려면 실형구형과 고양이 상거래처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유 동물보호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채희경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 중 3항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포획업자가 고양이를 잡아서 건강원 등에 판매하였다면 포획업자는 물론 판매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락 드렸듯이 목격자에게 경찰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신 후 고발 조치 하시고 담당 수사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통화하여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14-04-18 18:52 | 삭제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채희경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 중 3항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포획업자가 고양이를 잡아서 건강원 등에 판매하였다면 포획업자는 물론 판매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락 드렸듯이 목격자에게 경찰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신 후 고발 조치 하시고 담당 수사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통화하여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2014-04-21 10:09 | 삭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캣맘 캣대디들도 모두 잘 살펴야겠어요
불법포획자가 잡히면 최고형을 선고해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걱정입니다
길지연 2014-04-21 00:55 | 삭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