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Update] 가족을 이루며 사는 돌고래들, 그 가족들이 피의 살륙을 당하는 가운데 잡혀오는 돌고래들, 이러한 비극에 대항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 진정서를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첨부된 진정서를 출력해서 서명을 한 후 직접 부산고검 창원지부에 보내주시거나, 동물자유연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주소: 본문 하단 참조)
하지만 서명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출력후 서명해 스캔해서 보내주시거나, 서명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주)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 한 바 있습니다.[고발 보도자료 보러가기]
그 결과 2014년 2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주)거제씨월드를 무혐의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처분에 신뢰와 공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여 2014년 3월 19일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3월 26일 거제시청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주장하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부실 수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검찰의 불기소 과정
1. 사건 관계자 진술
1) (주)거제씨월드 이사 정00의 진술 (허위사실 진술)
- 태풍으로 돌고래 4마리를 수용했던 지세포 바다 가두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건물로 옮겼다. (허위 진술)
- 낙동강환경유역청도 허가 하였으며 거제시청 항만과에도 통지했다.
2) 거제시청 건축과 허가담당 김00의 진술
- 건축법은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 돌고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반이 안됨.
- 부산 아쿠아리움, 거제 조선해양관도 유사 사례로 알고있음.(허위사실 진술)
2. 검사의 판단
- 정00과 김00은 건축법은 사람의 안전을 목적으로하기에 사용승인전 사용(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진술 인용
- 돌고래 이외에 사람이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수사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것이라 판단하고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 검찰 수사 과정 및 처분의 문제점
1. 의혹 -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종료
- 수사 일정
2014년 2월 14일(금) 거제경찰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
2014년 2월 17일(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건 접수
2014년 2월 18일(화) 수사 종료
2014년 2월 20일(목) 사건 처분 통지
검찰이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그 다음 날 수사를 종료한 것은 수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접수한 다음 날에 처분을 한 것은 사전에 짜 맞춰진 각본에 따라 수사 종결 문서를 작성하는 단 하루의 기일만 필요로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수사 일정입니다.
경미하게 다뤄지는 경범죄 처분도 아닌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사건'을 하루 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수사 및 처분의 문제점
1) (주)거제씨월드 이사 정00의 허위 진술 기록
- 태풍때문에 공사 중인 건물이 옮겼다는 것은 그 이유만으로 불법 행위가 합법 행위로 간주될 수도 없거니와, 진술 자체도 허위인데 이것을 검찰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에 태풍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입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가 국가 태풍센터 기록을 살펴 본 바 11월, 12월에 태풍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 (주)거제씨월드가 돌고래 4마리를 공사중인 건물로 옮긴 이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돌고래 수입 승인을 받을 시 11월 15일까지만 거제 지세포만 바다 가두리에서 보관하는 조건이었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11월 30일로 연장 신청을 하였고, 그때까지도 건물이 완공되지 못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2) 거제시청 건축과 김00의 허위사실 진술
- 거제시청 건축과 김00은 부산아쿠아리움도 개장 전에 해양생물을 옮긴 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 했습니다.
이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장 전이라 함은 건물사용승인(준공 필)을 받은 이후이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본 수사에서는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자였다면 합법적 행위가 불법 사건에 인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 김00은 동물자유연대에게도 부산아쿠아리움이 사용승인 전에 해양생물을 반입했다는 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진술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부산아쿠아리움에 질의서를 보냈고 부산아쿠아리움은 그러한 적이 없으며 부산아쿠아리움의 건축시기와 해양생물 반입시기를 기록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거제시청 건축과 김00이 거제씨월드를 비호하기 위한 허위 진술에 불과하며, 검찰은 이와 같은 간단한 사실 확인 조차 한 기록이 없습니다.
3) (주)거제씨월드의 행위가 불법임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 의견서 증거 누락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물자유연대가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주)거제씨월드의 행위는 불법임을 나타내는 공문서를 누락시켰습니다. 건축법을 관장하는 최상위 행정청 의견을 누락시킨 것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4) 조련사들의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검찰과 거제시청 - 인권 유린 조장 처분
건축법은 인명 보호에 있으므로 돌고래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제시와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다 할지라도 (주)거제씨월드는 명백하게 건축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돌고래들을 돌보고 조련을 하기 위해 사육사들, 수조의 물을 정화시키는 기계관리자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처분에 의하면, 거제씨월드의 조련사 및 관리자들은 생명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밝힌 인명 우선의 원칙에서 볼때에도 거제씨월드 근무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처분입니다.
금번 검찰의 1일 수사 처분은 2가지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째. 일본 다이지에 피의 살륙을 유도하는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 다이지 돌고래사냥 보러가기]
(주)거제씨월드는 2월 20일에 검찰이 처분 통지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월 21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12마리의 돌고래를 추가 수입계획서를 제출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건의 진행을 신중하게 바라보지않고 3월 5일 12마리 추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게다가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해본 바 현재 거제씨월드 수조에 조류(이끼)가 가득하여 돌고래에게도 쾌적할 수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2마리의 돌고래를 추가수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어온 거제씨월드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행보는 상식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더라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조를 확인하고 허가'하였다는 진술이 기록돼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계속 되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처리에 강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 건축 공사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건축 공사를 한 후 관한 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형마트 공사를 하면서 정부로 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 진열 준비를 하는 등 개장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 건축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례가 될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거제시의 건축 공사는 더욱 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 지역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외국 자본이 국가의 법 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사태에, 검찰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시행해 법 대로 처분하기를 요구합니다.
수사가 재개 되어야 합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거제시청 건축과마저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여 초법적인 행위를 하는 (주)거제씨월드! 외국 자본이 국내 법률을 농락하는데 검찰 마저도 이를 비호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시민 정신으로 이 불합리한 권력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며 사는 돌고래들, 그 가족들이 피의 살륙을 당하는 가운데 잡혀오는 돌고래들, 이러한 비극에 대항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 진정서를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첨부된 진정서를 출력해서 서명을 한 후 직접 부산고검 창원지부에 보내주시거나, 동물자유연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직접 보낼 시 :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편번호 642-70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종합민원실(333호 검사실).
* 동물자유연대로 보낼 시 다음 중 하나로 보내주세요.
FAX : 02-2292-6339
이메일 : young@animals.or.kr
주소 ((우편번호 642-704)
: 서울 성동구 행당로 77길 1-77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서명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로 발송시 출력후 서명해 스캔해서 보내주시거나, 서명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이경숙 2014-04-07 13:02 | 삭제
정말 제대로 된 판결
꼭 내려져야 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네요
유동현 2014-04-09 21:40 | 삭제
진정서 보냈어요 꼭 전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 2014-04-10 10:25 | 삭제
지금 검찰청 수사관이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항고후 재수사해 기소가 되는 예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곧 조사를 종료할 가능성이 커서 급히 보내야 합니다.
이소현 2014-04-10 09:55 | 삭제
창원으로 우편보냈습니다. 검찰청으로 직접 진정서를 보내면 재수사를 반드시 하게 되나요?
토토멍멍 2014-04-11 14:06 | 삭제
제돌이를 그렇게 힘든 과정거쳐서 보낸지가 얼마전인데..답답하네요..ㅠ.ㅠ 어제 등기로 직접 보냈습니다. 부디 재수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