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머리에 석궁 관통당한 고양이' 기사에서 외국 동물보호법 적용 사례를 보고 드는 생각

사랑방

'머리에 석궁 관통당한 고양이' 기사에서 외국 동물보호법 적용 사례를 보고 드는 생각

  • 이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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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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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석궁에 머리를 관통 당했는데도 경상만 입은 고양이가 화제가 됐다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91831421&code=970211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저는 기사 말미 석궁 쏜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5년형이나 벌금 10만 달러가 부과될 것'이라는 경찰의 예측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상식적인 법 집행체계를 갖게 될까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경찰, 검찰, 재판부를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형사사건이고,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인 동물과 반려인의 편이 되어 대변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수사경찰 설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로트와일러라는 견종 때문에 정당방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안성 기계톱 사건은 그렇다쳐도 멀쩡한 남의 집 반려견을 잡아먹겠다고 몰래 죽여서 고깃덩어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뒀다 들킨 길용이 사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질 않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개 한 마리 잡은 게 무슨 그리 죄냐'고 큰소리치고 있고, 엄중처벌해 달라는 길용이 가족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재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길용이 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고, 길용이 아버지는 그 동네서 못 살겠다고 살던 집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길용이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길용이 묘비

동물보호법 상 최고형인 1년의 실형이 선고돼도 부족한 사건을 약식으로 넘기다니요. 길용이를 죽인 가해자는 잘해야 벌금 몇십만 원 물고도 '재수없어 걸렸다' 하겠죠. 동물자유연대는 길용이 가족을 도와 법원에 정식재판회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을 모아 주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댓글


홍현신 2013-10-30 12:17 | 삭제

묘비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길용아버지 힘내세요..ㅠㅠ
언제쯤이면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반려동물들이 가족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그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경숙 2013-10-30 14:11 | 삭제

우리 나라의 현실...
정말 까마득합니다
길용이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구요
전기톱 사건 판결도 더더군다나 어이가 없구요


김수정 2013-10-30 16:35 | 삭제

.....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