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톱으로 개를 살해한 사건, 가해자 무죄 판결!
지난 3월 안성에서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토막 살해한 가해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맹견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의 개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톱을 이용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즉시 현장 방문과 주변 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피해견의 몸통을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에 지난 5월 2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로트와일러에 대한 선입견과 가해자의 주장에만 근거해 내려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계톱을 사용해서 생명을 빼앗는 잔인한 행위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동물들이 그저 인간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항소되어 2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심 재판부가 좀 더 현명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가 무엇인지 보여 주세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세요.
2심에서는 가해자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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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3-10-29 15:34 | 삭제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무죄라니요? 씁쓸합니다
김수정 2013-10-29 16:06 | 삭제
서명하고 왔네요..도대체 법이란 생명과 선을 위해 존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아니죠...목소리크고 돈많고 빽좋으면 법은 그 아래아니까요..참 슬픕니다.
홍현신 2013-10-29 18:08 | 삭제
정말 가슴아프고 이런 잔혹한 범죄가 무죄를 받는 사회가 무섭고, 이사건의 범인과 재판부의 잔인성에 분노합니다.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도록 항의합니다.
안혜성 2013-10-30 11:00 | 삭제
무죄는 말도 안됩니다. 기계톱을....엽기적인 인간에게 처벌을 내려야죠
전미경 2013-10-31 13:10 | 삭제
언제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나아 질까요...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동물이라 무죄라니.. 동물 보호법이 빨리 정착되게 하기위해서라도 처벌 받아야 됩니다.
딸기제티빛나 2013-10-31 13:24 | 삭제
서명했어요...
최소영 2013-11-25 19:12 | 삭제
무슨 도대체 이런법이 어딨나요???!!!!
동물이라고 무죄인가요??사람보다 나은 동물은 참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게 무슨 짓이죠??
당연히 처벌내려주세요!!!
장지은 2013-12-05 09:27 | 삭제
2심까지 왜 가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2심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판결 내리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