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버려진 생명, '새로운 사회적 책무를 부여' 받아야 살 수 있다?

사랑방

버려진 생명, '새로운 사회적 책무를 부여' 받아야 살 수 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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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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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약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4.5%에 달하는 24,315마리가 안락사됐습니다. 평균 22일에 불과한 유기동물보호소 보호기간 동안 자연사한 비율도 23.1%(23,012마리)에 달합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기만 하는 유기동물 문제와 그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가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랩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견을 이용한 도우미견 나눔센터나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는 1차 선발된 유기견 11마리를 훈련시켜 11월 중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에게 ‘도우미견’으로 분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공식 카페

원래 ‘도우미견’ 이란 생후 6개월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거처 신체적으로 불편한 반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과 동물매개치료에 이용되는 치료도우미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의 개들은 ‘도우미견’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배변훈련, 앉기, 손주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훈련만을 받은 개들입니다. 한 가정의 반려견이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도우미견이 되기 위한 교육은 받지 못한 개들입니다. 결국,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의 도우미견 분양사업은 ‘도우미견’이 아닌 반려견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분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분양 후 반려견의 안정적인 양육과 재유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월 중 1차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11마리 중 하나인 토토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의 모토대로 ‘버려진 사회의 양심 유기견이 생명의 등불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들이 다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꼭 필요합니다. 입양자 선정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본 동경도 동물애호상담센터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유기견 입양을 원하는 시민은 주거지 확인을 통해 동물사육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키우던 개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과 주거환경의 불안정입니다. 개가 병에 걸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새로 이사하는 집의 주인이나 이웃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은 함께 지내던 반려견을 거리에 내놓습니다. 경기도가 유기견을 분양하겠다는 취약계층은 바로 이런 어려움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나서서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을 분양하려면, 동물을 올바르게 돌보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양자 교육 시행은 기본이고, 제도적 ∙ 경제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입법예고된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화성시는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개인별 연간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배려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핵가족화와 노령화로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후관리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취약계층에게 유기견을 분양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우미견’ ‘매개치료용 동물’이라고 ‘용도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물은 사람을 도울 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입니다.




댓글


깽이마리 2013-10-23 11:59 | 삭제

참... 정책이 근시안적이네요.
보호소에 입소한 구름이를 봐도... 그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숙 2013-10-23 12:30 | 삭제

참 그러네요
동물..정말...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지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책도 만들어야겠어요
이 정책으로 입양되는 아가들이
끝까지 존중받으며 잘 지내질지...ㅠㅠ


양윤정 2013-10-23 21:45 | 삭제

분양대상자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과잉행동증후후군을 가진 분들이나 65세 이상이신 분들인데 분양된 유기견들이 다시 상처를 입지나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상처받았던 유기견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정책 같습니다.
저중에 셔틀랜드 쉽독도 있던데...우리집의 방울이와 똑같이 생겨서 맘이 더 아픕니다.
우리 방울이 얼마전에 큰수술받고 이제 좀 회복되었거든요.
돈도 많이 들었지만 말못하는 이라 더욱 안쓰러웠어요.
저렇게 치료견이란 이름으로 분양되는 아가들이 아플때는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맘이 안좋아요


김수정 2013-10-24 11:05 | 삭제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 받아야하는 생명....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오만함이란...


길지연 2013-10-25 17:10 | 삭제

입양하기 전에 사전 교욱 받는 제도가 필요하네요.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교욱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인 메세지를 전달하면 좋겠어요.


최지혜 2013-10-26 22:55 | 삭제

사실 저는..이런 정책에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동물의 권리는 지켜질 수없고, 사람을 위한,사람의 의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독거노인이 혼자 한끼해결하기도 힘든데, 저런 도우미견이 관연 어디까지 도움이 될수 있는가 하는문제와,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의 "개"에 대한 의식은 옛날의 집지키는...손대면 더러운,,,이런
의식이 많은데, 한번 상처입은 저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아이들의 주의력결핍또한 마찬가지구요..
부모님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인데, 과연 그 아이들에게 신기하게만
보일 저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사랑받을지....
더이상의 동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길지연 2013-10-30 00:27 | 삭제

동물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