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전시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물원법' 입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하나 의원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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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원 내 동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동물원과 관련한 명시적 정의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원은 설립 시 건물에 대한 시설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한 관리는 완전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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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떠한 목적에서든 동물원을 만들고 동물들로부터 원 서식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최소한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동물원, 이제는 바꿔야 한다. 동물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 사육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의 조성 등 사육동물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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