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청이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새마을 조성 사업을 알리는 중에 황새오픈장 운영방안으로 황새 10여 마리의 한 쪽 날개깃을 잘라 날지 못하게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황새잡는 '황새마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251302061&code=950301)
동물자유연대가 즉각 예산군청에 확인한 결과 보도이후 관련 기관과 해당 방안에 대해 재논의 했으나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황새오픈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2014년 개장까지 그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황새의 날개를 잘라 날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황새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을 단순 관람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과 3항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황새마을은 국제적 보호종이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시로 관람하기 좋게 하기 위해 황새의 날개깃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예산군청에 오픈장 운영방안에 황새 날개깃 제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인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꾸준한 모니터링과 항의활동을 통해 예산군청이 황새 날개깃 제거 계획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2013-07-27 07:24 | 삭제
참 이기적이네요 황새를 살리자는건지 황새를 희생해 하나의 쇼거로 만들려고 하는건지 이건 황새를 위한다기보다 인간을 위한 방책이네요 같은사람으로서 진자 인간만큼 잔인한 종족도 없을듯 하네요
유순미 2013-07-27 16:45 | 삭제
황새 마을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랑 끝이 없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