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동물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1. 다음의 월령(月齡)이 지난 동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판매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21호 비고란].
4.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 크기별로 분리해서 관리 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
물을 포함),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 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
는 동물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5.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판매업소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6호).
위에 내용은 판매 업한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가금 무분별한 교배로 인한 자즌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카페나 홈피에 상습적인 분양자들도 있는데 이분들 한테도 적용이 될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전에 제가 가입된곳에 몆분이 주기적으로 분양 글을 많이 올린적이 있거든용 분양간 애들도 생각 외로 많구요 그걸 수입성으로 생각 하는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말안 주기적이란 애들 분양 다보내고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아이들을 또 분양 보낸다고 글을 올려요 그렇게 여러번 글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본거만 해도 몆번 된거 같네요 활동을 하면서 하는거도 아니구 그분글은 오로지 분양글만 있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분은 다른카페나 홈피에서 애들을 무료입양을 해서 전혀 다른 카페에 책임비 면목으로 돈을 받고 다시 제분양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경우도 법에의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함니다
위에 내용들은 지금도 버젓이 이루워 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의적인 교배로 인한 분양들이라
조희경 2013-07-29 19:07 | 삭제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판매업자로 볼 수 있어서 판매업 등록이 안됐을시 고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포털사이트들이 카페에서 동호인이라는 허울로 분양사업을 부추기고 있어서 저희가 포털사이트에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었지만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책임을 가지고 판매업 미등록자들의 분양 행위를 최소한으로나마 규제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는게 문제점입니다.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분양 올리고 책임비든 뭐든 돈을 받고 분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발하세요. 물론 고발 전에 판매업 등록자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건 이메일로 묻고 등록증 내보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발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세요.채희경간사가 담당입니다.
김영진 2013-07-30 02:48 | 삭제
좀 유심이 자료를 모아 바야게네요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항상 무료 분양 받아 타싸이트에 책임비 받고 분양 하는 분을 몆분을 알기는 하는데 분양을 받은 다음이나 입양을 보내고 증거 글을 지우거든요 그증거를 스샷을 찍어 모아보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