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13.1.1.~6.30.)에서 1년(’13.1.1.~12.31)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42만 마리(10.5%)만 등록되어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
*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의 반려견 사육마리수를 기반으로 추정
- 또한,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단위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 현황을 재조사하여 등록율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 행정 지자체에서는「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서 반려견 사육마리수를 조사하였으나, 실제 보다 다소 많게 조사된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들 추정
동물등록 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등록서비스 제공
** 지자체별 등록의 날을 지정하여 등록대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등록수수료 감면 등 혜택 제공
또한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등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소유자들께서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
* 유기동물 발생현황 : (‘03)25→ (‘07)77→ (’09)83→ (’10)101→ (’12)99천두
* 유기동물 처리비용 : ('03)978→ (‘07)7,398→ ('09)7,719→ ('10)10,226→ (’12)9,832백만원
*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 반려견 사육가정 비율 16%, 등록대상동물 400만마리
자료출처 : 서울시청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