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거제씨월드 관련 민원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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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 관련 민원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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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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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수입 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소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민원내용) 거제시 씨월드 돌고래 수입 허가 반대 요청(박지영 외 7명)

2. (회신내용) - 거제시 씨월드에서 수입 신청한 돌고래는 부속서Ⅱ에 고시된 종으로서 국제적 상업 거래가 가능한 종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전문기관 의견 및 사육시설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건부 수입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담당자 : 최혜경(055- 211-1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물자유연대는 수입 허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민원을 넣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활동에도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