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민원내용) 거제시 씨월드 돌고래 수입 허가 반대 요청(박지영 외 7명)
2. (회신내용) - 거제시 씨월드에서 수입 신청한 돌고래는 부속서Ⅱ에 고시된 종으로서 국제적 상업 거래가 가능한 종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전문기관 의견 및 사육시설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건부 수입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담당자 : 최혜경(055- 211-1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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