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살해한 사건은 게시판을 통해 보고드렸듯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동물보호법을 제외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경찰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에 동물보호법 적용을 요청하는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발장 보충 서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 8조1항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전기톱으로 개의 신체를 절단하여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 판단된다.
2. 동물보호법 8조1항4호-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재산,신체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임)
- 가해자는 피해견이 본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와 피해견이 싸우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전기톱을 사용하여 피해견을 살해하였다.
3. 동물보호법 8조2항1호- 도구,약물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가해자는 전기톱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
4. 가해자는 피해견에게 전기톱이라는 치명적인 수단으로 위해를 가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 여부를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
5.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의 관계
-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면 피해견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이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성 및 위법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및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순 2013-04-09 14:22 | 삭제
동물자유연대 활동을 지지하는 현역 변호사님이 고발장 보충서면 작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논리를 정리하는 데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홍현신 2013-04-09 15:52 | 삭제
정말 감사합니다.. 동자련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요..ㅠ
임상미 2013-04-09 16:20 | 삭제
잘하셨습니다~!
재물손괴죄라니요.. 가족이였고 소중한 생명이였던 아이를
단순한 재물취급하다니.. 이건 말도 안됩니다.
동물보호법 이라도 제대로 다 적용해서 죄의 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찜방사장 이라는 사람.. 고의성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 악질 인간은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허술하게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면...
유사한 일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번 기회에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재의 가치가 있고 차별없이 소중하니까요!!!!!
다연 2013-04-11 16:16 | 삭제
이번일은 강력히 처벌받아 두번다시는 이런 비참한일이 발생되지않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동물연대님 그외 신경쓰시시고 도움주시는분들께 감사의 말씀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사건은 정말 맘이 아픈사건입니다 개주인분께도 위로의말씀전합니다
김정인 2013-04-26 14:50 | 삭제
이 사건은 어찌 진행되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