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font color=brown><B>[참여요청]포획중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 처벌 촉구!

사랑방

<font color=brown><B>[참여요청]포획중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 처벌 촉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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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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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30일 화성시 우정읍에서 유기견으로 신고된 개를 시 유기동물 담당자가 직접 총을 쏴 사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양하기 위해 화성시에 포획 요청을 한 유기견이 사살되었습니다.

 

사살된 개는 약 2년 전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던 유기견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주변을 배회하곤 했으나, 이를 못마땅해하던 일부 주민들에 의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쇠몽둥이나 독극물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안타깝게 느낀 최○○씨는 이 개를 거둬들이고자 하였으나 혼자 힘으로는 포획하기가 어려워 화성시 유기동물 담당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 절차에 따르면 포획된 유기동물은 열흘의 공고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입양이 가능해지는데, 최씨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획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 후에도 연락이 없자 궁금하게 여긴 신고자는 직접 시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고, 입양하기로 했던 유기견이 사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화성시청 담당자에 따르면, 포획을 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유기동물 담당 수의사는 해당 개가 사람을 심하게 경계해 포획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취총에 실탄을 장착해 직접 총을 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은 경험도 있어 사람을 먼저 피하던 개였지만 단지 돌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신고된 유기견은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 사람의 근처로는 오지도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피해를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담당자가 그물망등을 이용해 생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직접 총으로 사살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제 3항 제 1호에는 유기견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여 금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가 직접 유기견을 죽인 사건으로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되어 처벌받아야 합니다.

 

 

고발 조치 후에도 담당자는 무책임하게 근거도 없는 광견병이나 공격성을 핑계로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기견을 사살한 화성시 유기동물위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화성시에서 광견병이 발생해 이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 포획 과정에서 유기견이 공격성을 드러내 불가피하게 사살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광견병이 발견된 시기는 4 13일로 사건이 발생한 3 30일에는 화성시 광견병의 위험이 아직 대두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관련 담당자는 유기견의 공격성 때문에 사살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본 사건이 고발조치 된 이후에서야 화성시청 유기동물 담당부서와 당시 유기동물을 사살한 담당 수의사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해당 유기견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등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증언에 따라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다시 꼼꼼히 살피고, 법에 따라 해당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유기동물 담당자가 직접 총으로 유기견을 사살한 것은 일반인의 동물 학대보다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화성시는 이 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이 핑계만 찾는 태도를 보면서 앞으로 남은 화성 지역의 유기동물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총으로 유기견을 사살한 관련자들 처벌 촉구글 올리기 -> 클릭 

 

 

본 사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위협을 피해 마음 졸이며 살아오다가 가까스로 좋은 분을 만나 입양을 갈 수 있었던 유기견인데,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수원지방 검찰청은 해당 관련자들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불기소 하지 말고, 면밀한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화성시 유기견 사살사건에 대한 처벌 촉구 아고라 서명에 동참하기 -> 클릭

 

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이를 통해 앞으로 이처럼 가슴 아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


똘2 2012-06-16 12:20 | 삭제

사안들이 많아서인지 참여글이 아직은 없어서 아쉽지만.. 조만간 참여해주실꺼죠?^^ 가엽고 안타까운 죽음이 가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경숙 2012-06-18 10:45 | 삭제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네요 ㅠㅠ


김수정 2012-06-18 15:53 | 삭제

서명하고 왔어요..서명하고 왔는데요, 왜이리 마음이 아픈거죠?? 정말 오랜만에 홈 방문했는데..정말 속상하고 맘 아파요


장지은 2012-06-19 12:47 | 삭제

아휴.....


심소영 2012-06-21 10:49 | 삭제

시보호소 여러가지로 문제 많군요... 시담장자도. 조금 귀찮더라도 촉구글을 올려요~~~!! 지금 올리고 왔습니다. 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ㅠㅠ


문소현 2012-06-21 20:08 | 삭제

유기견담당자가 저런 짓을 하다니 충격이네요....그 사람이 생각이 쫌 짧았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