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목줄 안하고 다닐시 정확한 규정을 알고싶어요

사랑방

목줄 안하고 다닐시 정확한 규정을 알고싶어요

  •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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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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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목줄 안하고 다니는 강아지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며칠전에는 차로 가다가 잘보지 못했음 사고가 날뻔 했어요

주인은 인도로 가면서 개는 차도로 다니더군요

어이없었던건 개를 부르지도 않고 치기만해봐 이런식으로 쳐다보더라구요

벌금이 얼마인지..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할수 있는건지..

신고는 안하더라도 주인에게 정확히 말해주기위해 알고싶습니다

얘기해줘서 목줄 하고다니게끔 하고 싶습니다

개념없는 주인때문에 아파트 안에서도 차가 많이 다니는데 주인도

아닌 제가 더 불안하네요

검색을 해보니 말이 다 달라서 정확한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목줄 인식표 배변치우기 등..기본적인 지켜야 할 것들이요..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쿠키 2012-05-08 23:20 | 삭제

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고시에서 10만원으로 했을거에요, 확인해봐야겠네요..배변 안 치우는 것은 10만원 확실히 맞는데, 인식표 미착용은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햇갈리네요. ^^;


동물자유연대 2012-05-09 10:22 | 삭제

동물보호법 13조 2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를위반시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었을때 바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적발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통은 1차적발시 5만원 2차적발시10만원 3차적발시20만원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한 신고는 관할지자체에 신고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