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성명서] 불법포획한 국제보호종 남방돌고래로 돌고래쇼 해온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은 돌고래쇼 즉각 중단하고 방사하라
2011년 7월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제주 퍼시픽랜드와 서울대공원 등에 불법으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어민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돌고래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 쇼에 출연시키거나 서울대공원에 팔아 거액을 챙겨온 퍼시픽랜드 대표 허옥석씨 등 두 명도 불구속 입건하였다. 허씨는 3마리의 돌고래를 마리당 6000여 만원에 서울대공원에 팔았고, 3마리는 훈련된 바다사자와 맞바꿈했다. 이 과정에서 3마리는 폐사하였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종이며 그물에 걸렸을 경우 방류하지 않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포획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 중 남방큰돌고래는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해역에만 겨우 1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중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제주연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어구에 걸려 사망하는 남방큰돌고래가 2009년 7마리, 2010년 6마리로, 혼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남방돌고래의 혼획율은 7.9퍼센트로, 이는 IWC의 권고에 무려 7.9 배에 달하여, 정부의 보존정책수립과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11월 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대공원,부산 아쿠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를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해양동물의 구조 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주 퍼시픽랜드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해양동물을 포획해 돈벌이에 이용해왔다.
돌고래쇼는 야생동물을 잡아 가두어 강제로 훈련시킨다는 측면에서 동물 학대로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고래와 돌고래 보존협회’(WDCS)가 지난 6월 낸 <2011 유럽연합 돌고래 수족관 보고서>를 보면, 공연·전시용 돌고래는 체중 감소, 폭력적 행동, 위장병 등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야생 돌고래의 갑절 가까이나 된다. 20일 동안 1,076㎞를 다니는 돌고래가 아파트 한 칸 크기의 풀장에 갇히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영국에선 이미 1993년 돌고래 수족관이 자취를 감추는 등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 13개국에 수족관이 없으며, 호주, 칠레 등의 국가에서도 해양포유류의 전시와 사육이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은 사용중인 돌고래가 국제보호종이며 불법포획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201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돌고래를 쇼에 출연시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학대산업인 돌고래쇼에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사용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쇼에 사용하고 있는 금등이, 대포, 제돌이 등 3마리의 돌고래들은 그들의 서식지인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는 서울시가 서울대공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서울대공원은 동물 학대하는 돌고래쇼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대공원은 불법포획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를 비롯한 세 마리 돌고래들을 바다로 방사하라
-서울시는 포획되어 야생성을 잃도록 훈련받은 돌고래가 바다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라
2012년 3월 5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이경숙 2012-03-06 11:37 | 삭제
방사하라 방사하라 방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