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할 것 2. 동물이 정상적 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4.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할 것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이상은 특히, 개 도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에 드는 예외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예외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특히 사육곰의 쓸개즙 채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외 : 동물실험과 같이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오락 동물이나 동물쇼를 목적으로 한 상해 행위, 투견 등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예외 : 안타깝게도 소싸움처럼 민속경기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 조항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야생동물인 겨울철 멧돼지는 이 예외에 속하게 됩니다.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14조 1항)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고용된 종업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 등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의 소유자 등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하영 2012-02-10 23:40 | 삭제
ㅜㅜ그래도 좀 아쉽네요
한지희 2012-03-05 17:52 | 삭제
눈물 납니다.."강화"된 법이,,아직은 이정도뿐이군요,,,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이거라도 되서 다행이다,,,라고..ㅠㅠ 100만원 이하 벌금...장난하는 것 같아요,,,한 5,000 만원하면 안됩니까!!!!
손미령 2012-03-25 10:47 | 삭제
100만원 ㅜㅡ 너무 약합니다!!!!!
정수민 2012-04-01 16:17 | 삭제
약한 동물에게 장난친 사람은 나중에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벌금말고 징역형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김정연 2012-04-14 22:01 | 삭제
너무...약하네여........ㅜㅜ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