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교육이란 이름으로 생명체를 학대해도 되는가?

사랑방

교육이란 이름으로 생명체를 학대해도 되는가?

  • 김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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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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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나 교외에서나 곧 매미소리가 울창하게 들리고,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이와 동시에 곳곳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학습전이 시작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연체험학습이다. ‘자연체험학습생명존중과 환경오염, 생태계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운다"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에 신비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자연체험학습의 실태를 보면 과연 이것이 진정 위에서 말한 생명존중,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려는 것인지 의문심이 든다.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Rutgers University대학의 교수이자 법학자 Gary Francione동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리 종(인간)에 대한 편향된 행동이다. 이것은 사람과 동물이 언어와 사고에 대한 장애를 겪는 상태와 같은 동일한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동물보다 사람의 이해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물론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법 제2조 제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따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하면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이다.” 라는 것에 의거하여 아직 곤충류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생명체에 우선순위가 어딨겠는가? 종종 몇몇 사람들은 동물이니까, 동물은 인간과 다르니까~”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럼 인간은 식물인가, 미생물인가 아니면 무생물인가? 아니다. 인간은 엄연한 동물이다. 오랜 세월동안 진화과정을 거쳐온 가장 고등생물로써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들에 비해 좀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다른 생물들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이를 교육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노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체험학습기회가 더욱더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체험학습이 진정 생명존중,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려는 것인지 의문심이 든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만지기, 잡기, 곤충 경주등이 있다. 꼭 만지고, 잡고. 곤충경주를 해야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느낄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곤충 경주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

- 형법246조에 의거하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와는 구별 된다고 합니다.

1. 형법 (246조 제1)에 의하면 도박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2. 형법 제 247조에 의하면 도박 개장죄 [ 賭博開場罪 ]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되어있다.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은 생명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치고 있다. 왜 어른들이 하는 재물이 걸린것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생명체를 가지고 하는것은 처벌이 불가능한지 당국에게 묻고 싶다.

 흑인노예제도 폐지에서 유래한 제레미 밴담의 “ The question is not, "Can they reason?" nor, "Can they talk?" but rather, "Can they suffer?"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비 윤리·교육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선진국(이상국가)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첨부파일- 사진 1~3 부여곤충 체험  사진 4.모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