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b>동물자유연대는 안성시장을 무고, 직권남용, 감금, 협박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법적 고발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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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물자유연대는 안성시장을 무고, 직권남용, 감금, 협박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법적 고발했습니다</b>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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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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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1월 7일 안성살처분현장에서 생매장 현장을 촬영하던 동물자유연대 직원을 협박하고 고발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제역 방역의 총책임자 안성시장을 직권남용, 무고, 체포와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그리고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생매장한 정책의 수행자로서 안성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2011년 6월 1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했습니다.

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직원 2인은 2011년 1월 7일 안성시 돼지살처분 현장에서 돼지를 생매장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방역요원에게 붙들린 이후 당시 현장에서 방역요원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밀쳐져 눈길에 넘어지고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들었고 이후 농장 사무실에서 방역요원들에게 동영상을 찍은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요구에 따라 사실상 사무실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역요원과 농장주는 메모리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4시간 가량 보내주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4월 26일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방역요원들은 필름을 뺏는 것이 목적이었고 4시간 동안 그들이 했던 말들은 메모리카드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협박이며 농장 사무실 밖에는 방역요원들이 안에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것은 사실상 감금당한 것이었으며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이상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당시 농장에서는 살아있는 돼지들을 몰아 구덩이로 넣거나 트럭에 태워 쏟아 부었고 돼지들은 모두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 되었습니다. 이는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안성시장은 1월 6일 구제역 양성 확진 이후 반경 500미터 내의 가축 살처분을 명령하고 10km 이내 가축의 이동제한 명령조치를 내렸으나 불기소이유처분서에 명기된대로 이는 일반인의 이동제한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방역요원들은 4시간에 걸친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방역문제를 우려했다면 소독을 하고 혹은 일정 기간 내 농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으나 당시 현장에서 방역요원들이 가진 목적은 오직 메모리 카드를 뺏는 것이었습니다.

안성시 생매장의 총책임자 안성시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구제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무참히 희생되었지만 긴박한 방역을 주장하는 당국의 여론에 밀려 동물단체는 아무런 법적 고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며 도살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무시되었습니다. 시민단체로서 당국의 불법적 비인도적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활동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방역이 원칙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할 뿐 당시 현장에서 방역요원들은 필름만 주면 보내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비윤리적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정의로운 활동은 경찰고발이라는 앙갚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당국에 의한 시민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이와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향후 시민단체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안성시 살처분의 총책임자 안성시장에게 이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안성시장은 동물을 무참하게 생매장한 행위도 모자라 당국의 비윤리적 행위를 알리고자 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역으로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형법>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11조(동물의 도살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