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고장난 개를 고치려 동물센타에 다녀왔다?

사랑방

고장난 개를 고치려 동물센타에 다녀왔다?

  • 박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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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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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문장 중 적당한 표현은 무엇일까?

① 아픈 개를 진료 받으려 동물병원에 다녀왔다.
② 고장 난 개를 고치려 동물센타에 다녀왔다.


여러분은 위의 글 중 어느 것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병원을 하는 지금까지 사람은 아닐지라도 소중한 생명인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는 사건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동물병원은 의료업이 아니다

예전에 동물병원을 개원할 때는 동물병원의 업태 분류가 ‘보건, 의료’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동물병원을 개원한 후배는 업태가 ‘과학, 전문서비스’로 되어 있다고 한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이러한 업태의 변경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겠지만 정작 수의사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매우 크다.

수의사들은 나름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또 공중보건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수의사의 치료행위는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행위일 뿐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던 때에 많은 수의사들이 일당 5만원을 받고 뼈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부는 새벽5시부터 밤 11시까지 소, 돼지의 안락사에 동원되었다. 안락사에 동원된 수의사들은 바이러스의 전파 확산 방지를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없이 15일간의 진료행위를 금지 당했다. 아직도 그 때 수 백 마리의 소와 돼지를 안락사 시키면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의사도 있다. 그렇게 힘든 역할도 감당한 것은 그것이 수의사로써 국가의 보건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동물병원이 하는 일은 의료행위도 보건행위도 아니라고 한다. 그저 단순히 과학적이고 전문적 행위일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업태가 바뀐 경위에 대해서 연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여 몇 군데 문의를 해보았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서 업태를 정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세청의 소득세과에 문의를 하니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가 변경되어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에 문의를 하니 2007년도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그것을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동물병원의 업태가 ‘보건, 의료’에서 ‘과학, 전문서비스’로 바뀐 것은 UN의 표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시콜콜한 것까지 UN의 표준에 맞춰서 기준을 정했을 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UN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고 있을까?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이 동물병원의 업태를 변경 확정·고시한 제9차 개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2)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 신설 및 통합

우리나라의 산업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새롭게 대두된 산업 및 산업별 전문화 및 포괄률을 검토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하고 어떤 것은 UN의 기준에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통계청은 UN의 기준에 따라서 동물병원의 업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것이 UN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가진료조항’이라는 것이다. 자가진료조항은 ‘수의사법’에 자신이 키우는 동물은 자신이 진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많은 축산농가에서는 약품상에서 약을 구입하여 자신이 키우는 가축에게 직접 투여를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이 발생하고 축산물에 잔류한 약품은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시에서는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집도 있다. 그러면서 백신의 원가가 2~3천원인데 동물병원에서는 2만원을 받는다고 동물병원을 도둑놈들이라고 한다. 자신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법령에 자신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넨센스다. 이런 독소조항은 UN의 기준에는 없다.

국세청은 통계청을 빌미로 삼고 통계청은 UN의 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그것을 단지 핑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

지금 국세청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간에는 진료비 부가세 문제로 시끄럽다. 국세청은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것에 대하여 진료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사람의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동물의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진료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료 행위를 과다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는 진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치료하는 것은 키우는 사람의 사치행위 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의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하여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과다한 국책사업으로 지출이 늘자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부가세를 징수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업태를 ‘보건, 의료’에서 빼내어 ‘과학, 전문서비스’로 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동물병원은 더 이상 의료업이 아니므로 병원과의 형평성 논란은 자연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의사 카페에서 수의사 반응은 아래와 같다.

삼** : 동물병원의 업태가 '보건업'에서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동물병원' 간판을 내리고, '동물 수리센타'로 바꿔 달아야 할 날이 머지 않은 듯...

        대동물 수의사는 사륜 구동 트럭에 치료기자재 싣고 시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확성기로 목이 쉬어라 외치겠지요

     " 똥꼬에서 물 줄줄 새는 소나 돼지 설사 고쳐~~~~~
       시동 안걸리고 퍼져버린 온갖 가축 고쳐~~~~~~~"

      대도시라고 별반 없습니다.

    봉고차에 그 비싼 포터블화된 장비들 싣고 골목 골목 다니면서 마이크로 소음공해 단속을 피해가며

    "부러진 개나 고양이 다리 고쳐~~~~~~~~
    오바이트하고 자빠져 빌빌거리는 애완용품 고쳐~~~~~~~"

    명함도 바꾸셔야죠
  '김소장, 이소장, 박소장...."

  참담한 미래입니다.

랑** : 동물 진료행위를 진료로 보지 않겠다는 뜻...생명경시의 극단을 보여주는 짓이라는 생각에...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ㅜㅜ
        수의사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Man*** : 그럼 이제 보건업도 아닌데 공중보건에 동원되는 ( 광견병 접종 등 )행위는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

날** : 이제 수의대는 공대에 편입되고, 수의사 면허증은 과학기술부에서 발급 해 주나요?

       동물병원의 "진료"를 "진료"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펼치는 정부의 꼼수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까지 하며 동물병원에 부가세를 붙이시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7월부터 열심히 걷어서 내 드려야죠.

Po** : 동물병원이 시계병원과 동급이네.


모두가 매우 격앙되어 있고 이런 굴욕적인 처우에 대하여 어떻게 해볼 능력조차 없는 수의사라는 것에 대하여 자조하는 분위기다. 수의사들은 정부가 UN을 핑계 삼지만 부가세를 더 걷기 위해서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단순한 전문기술직으로 변경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너무나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특정 직업군의 직업의식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 가장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였다. 그런데 그것을 답해야할 사람들은 모두 피하고 핑계를 UN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가 왜 의료행위가 아닌가? 인간만 생명이고 동물은 생명이 아닌가? 인간만 소중하고 동물은 소중하지 않은가? 얼마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이렇게 까지 소수 직업군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얼마의 세금 때문에 수의사들은 약간의 전문지식을 가진 과학자가 되었다. 이제 아픈 동물을 고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전문기술서비스직이 되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동물병원은 의료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서도 안 되고, '수의사'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동물은 치료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수선을 당하는 사치품이 되었다. 얼마의 세금 때문에 이래도 되는 것일까?




댓글


김다혜 2011-04-29 21:38 | 삭제

민주당이나 국민 참여당에 법안통과 금지를 촉구하는 압력을 넣으면 안될까요? 이명박 정부는 그냥 4대강에 같이 묻어버려야되요


쿠키 2011-04-30 00:11 | 삭제

점점.....속상합니다..


베를린 엄마 2011-04-30 02:30 | 삭제

정말 드러워서 못살겠네요. 하는 짓마다 이런 드러운 짓만 하고 있으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렇게 세수 확대해서 4대강에 몽땅 집어쳐넣고 비자금은 또 얼마나... 정권이 끝나거든 봐야겠어요.


베를린 엄마 2011-04-30 09:42 | 삭제

읽고 읽고 또 읽어도 화가 뻗쳐요. 부자 감세, 4대강이 이명박정부의 치부중 대표잖아요. 앞으로 어떤 꼴 당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투표로 똑똑하게 처단해야겠어요. 내년 총선 대선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해요.


베를린 엄마 2011-04-30 09:45 | 삭제

잔인한 인간은 뭘 해도 그 속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완전 싸이코패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온나라를 물에 말아 먹고 있잖아요. 우리 동물들을 아끼는 것이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꼭 바꿔야죠. 빌어먹을 인간, 썩을 인간, 망할 인간... 으이구, 욕 나온다, 퉤퉤!!


이경숙 2011-04-30 12:18 | 삭제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깽이마리 2011-05-01 01:06 | 삭제

감세때... 예측했던 바죠... 그 빈자리를 당연히 채워야할테니...
그때는 아니라고 오리발 그리 내밀더니... 생명에 대한 의료행위도 말을 바꿀 정도로 참으로 절박한 그들인가 봅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분하네요.


장지은 2011-05-02 16:37 | 삭제

에효~ 한숨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