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애니멀 호더 사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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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더 사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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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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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sos팀과 2주간 그곳을 수차례 오가며 모녀를 설득했으나 결국 두 모녀는 개들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변호사 수의사 방송팀원들 면사무소 직원 등 수십명이 모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굳게 잠긴 문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RSPCA에 이 케이스에 대한 문의와 조언을 구했고 RSPCSA측은 2월 7일 이 사건에 대한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영국은 2006년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감시관 inspector이 동물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기 전 미리 사건에 개입하여 동물을 격리할 수 있고 현재 영국은 법적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해 소유권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까지 동물권보다 사람의 재산권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 박탈이 불가능한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애니멀 호더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문제는 건강 환경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동물단체가 단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애니멀 호더들은 아동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경우 이들의 집을 방문할 때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아동학대 전문가가 함께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과 상담을 통해 개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언과 처방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녀가 키우는 50여마리의 개들의 배설물 때문에 이미 주인집 마당은 모두 점거된 상태이고 악취도 심했으나 소유자들은 <이미 나는 인생의 바닥까지 갔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손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간 만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 민원도 수십차례.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미 주인과의 계약이 끝났고 두달간의 유예기간도 2월 말이면 끝나지만 무작정 세입자를 쫒아낼 수 없어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면 최소 6개월. 지난 화요일 법률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개들을 격리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오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유자들이 벌금이나 강제철거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간 많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결과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도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관이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해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9조 5항)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케이스와 같이 끝내 소유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이 축산업무까지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시점에 매일 현장에서 새벽에 퇴근하고 있다는 담당자는 이 사건에 개입할 여력이 도저히 없어보였습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과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결과입니다.

영국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감시관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 미리 사건에 개입하여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리적인 폭행만이 학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육을 하지 않아 병에 걸리고 서서히 폐사할 수밖에 없는 방치(neglect) 역시 학대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적 조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등 세계 선진국 대부분의 동물보호법에는 방치에 의해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광범위하게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재산권 보장이라는 민법상의 한계가 있으나 강제분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이 모두 소유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볼 때 추후 법개정운동을 통해 반드시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출동 sos를 통해 그간 애니멀 호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대부분 상황이 최악이 되기보다 방송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문제를 맡기던 전례와 달리 개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정신적인 질환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고 판단능력 이해도도 정상이었습니다.

애니멀 호더문제는 건강 환경 아동노인학대혐의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천여건의 애니멀 호더 사건이 발생하는 미국.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학대가 되었고 물리적 폭행은 없었으나 건강상태가 악하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학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