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향 신문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011122291&code=940301
연합뉴스 기사 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9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