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 분양, 입양에 대한 법조항이 있나요.

사랑방

반려동물 분양, 입양에 대한 법조항이 있나요.

  •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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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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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분양이나 입양시 보통 전문샵이나 농장 혹은 가정분양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1-01-26 11:37 | 삭제

동물보호법 제 15조에 의해 동물을 연ㅇ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ㅜ이반시 100만원 이하의 고태료과 부과됩니다. 또한 법 16조와 그에 관련된 시행규칙 등에 의해 판매업자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개월령 이하의 동물을 판매할 수 없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그밖에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자는 시도 조례에 의해 등록등록을 해야 합니다.관할 시의 정책에 따라 각 지방이 다름.


김나경 2011-01-26 13:59 | 삭제

그렇군요.. 카페를 통한 가정분양(입양)으로 열하루만에 반려묘 한마리(생후한달)를 잃었고 나머지 한마리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제도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란 생각과 함께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현행법에서 좀더 나은 법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구요.. 개인적으로 2개월 이하의 동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요..6개월 이하의 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한다면 성장함에 따라 생기는 부담감이나 질병등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자유연대 2011-01-26 19:46 | 삭제

단체들이 활동이 비슷해보여도 단체마다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동물판매업에 상당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행 법개정때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도 잘 안지켜지고 있으니 더 높은 단계로 개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것이 국민들 인식이 많이 올라가기 위해 캠페인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ㅠㅠ.
그리고 입양받으신 아가들...말이 가정견이지 판매업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가정견이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업자입니다.(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판매한 이력을 검색해보시면0 이런 사람들은 신고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