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개정 간담회에 참여한 우리의 입장

사랑방

동물보호법 개정 간담회에 참여한 우리의 입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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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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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관련 법 조항에 대한 동물사랑실천협회 외 3개 단체의 성명서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전혀 논점을 비껴간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들은 동물보호법안중 우리가 지적한 법안과 관련된 발전적 논의를 원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이번 성명서의 단초가 된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논쟁과 무관한 나머지 내용은 일고의 가치 없는 조작된 내용,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비난의 내용, 사실무근의 허위내용입니다.

 

 

검정글씨;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공지글

파란글씨; 연대 성명서 발표 단체의 반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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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학한 학대와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들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시점에서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동물학대방지연합 등은 동물의 참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타단체의 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작 정부의 허술한 동물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Ø  타 단체의 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성명서가 아니라, 동물사랑실천협회 외 3개 단체가 동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위험에 빠뜨리며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구나 일반인의 안락사 법안이라는 그들의 주창 중 주요한 내용을 회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활동 폄하와 왜곡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주장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Ø  오히려 정부의 동물보호법안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야말로 동료들의 노력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행동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 공정한 반박을 하는 것은 대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 올려진 공지글은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가 그른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Ø  동물보호법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수많은 조사와 자료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에 비하여 그러한 발표나 홍보가 적었다면 적었을 수 있으나, 보이는 내용이 적었다고 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 동물보호연합,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등은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구체적인 논의를 거듭해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Ø  이것은 모든 단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회의에 축산업자, 번식업자, 양계업자들까지 회의석상에 끌어들여서 회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조차 단 한번만으로 회의를 끝낸 후 초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시키려는 것 같아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은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동물보호단체로만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연장시키고, 쟁점사안 50여개를 추려서 농림부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자 했습니다. 2차 회의는 오후 2부터 10까지 식사도 걸러가면서 중요사안을 빠짐없이 짚어나갔습니다.

 

Ø  주요 단체들이 동물사랑실천협회 외 단체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일반인의 안락사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같은 동물보호단체의 정체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안락사 문제에 치중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체들이 연대하여 성명서를 낸 주요 계기가 된 것입니다.

 

Ø  특히 2차 회의에서 이 단체들은 안락사 문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동물보호법에 들어갈 수 없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업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 등 모든 동물단체가 공유하는 내용에 대한 주장이었다면 함께 하였겠지요. 그러한 특별법 주장이었다면 당연히 함께 하였겠지요. 수의사 아닌   동물보호단체 직원의 안락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 노력에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단체들의 고민과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도 많은데, 동물사랑실천협회를 포함한 동물보호단체의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대로 덮고 가야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방지연합은 1차 회의에만 참석하였고, 2, 3차 회의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자유연대에서 주최하는 배은희 국회의원과의 동물보호법 포럼에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시간이 없다면서 발언도 거의 하지 않은 채 회의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3차 회의에서 동물자유연대 희경 대표와 카라의 대표격으로 참석한 활동가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이 준비해간 50여개의 안건에 대해서언제 그것들을 다 얘기할 거냐. 빨리 끝내라면서 안건을 읽어보지도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습니다.

 

Ø    상기에 지적한 대로 동물사랑실천협회 외 3개 단체가 안락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특별법안까지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른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차 회의에서는 다른 단체의 발언기회를 잠식하는 그들의 발언 독점을 경계하여 시간 분배를 요청한 것을 빨리 끝내라라고 한 것으로 왜곡하여선 곤란합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동료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민주적인 논의나 과정을 그들에게는 이미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이었음을 밝혀야 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동물보호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조항 몇 개만 고쳐진다고 해서,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관계자를 설득하여 마련한 회의석상에서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회를 빨리 끝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간 동물구호활동에 몹시도 소극적이었던 동물자유연대와 카라가 동물보호법이 학대받는 동물들의 마지막 보루로써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쏟아도 부족할 자리에서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농림부 산하 법인으로서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의 역할이 무색해보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Ø  각 단체는 각자가 주요활동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함께 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과 동물보호연합 역시 구호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많은 켐페인과 정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공정하거나 바른 태도가 아님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하고 있는 일들을 선전하거나 보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동물보호법 개정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발언이야말로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동물보호법안의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식적인 비판도 없이 다른 시민단체들이 그간 동물학대현장을 발로 뛰어다니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제안한 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나 설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그 동기는 결코 순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이 비난 일색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할애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정부관계자를 설득하고 실효성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거나, 고통받는 학대동물들을 구조하는 일에 썼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Ø  정부의 안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이 없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동안 해 온 동물보호법 개정 노력 모두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지적하는 대로 법개정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과정 상에 있는 일을 마치 결과인 양 내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여,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개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단지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대표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단체로서 품위를 잃는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Ø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나 제안이 없었다는 말은 왜곡입니다. 1차 회의에서는 동물단체 아닌 단체들이 많아 동물단체의 분열처럼 비춰질까 염려되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2차 회의에서는 동물자유연대 측에서 안락사 조항에 대한 우려와 논의를 제안하여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참석자들이 약품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며 농식품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동의하자, 모 단체의 대표가 안락사 약품관리 부분을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모든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위한 약품 규정을 특별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르면 동물단체간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Ø  부디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치부를 정당화하고자 안락사 법안을 제출하고 대부분의 시간과 주장을 이에 할애하였다는 것만큼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의견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안락사 법안 제출 동기에 대해 끝까지 계속 논의를 해보십시다.

 

 

 

 

2010. 8. 12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