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자 징역 1년 5개월 구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사랑방

동물학대자 징역 1년 5개월 구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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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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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벌금 500만원 형에서

기준강화로 징력 1년 5개월 구형시키는 걸로 바꾸었다네요

올만에 훈훈한 소식...^^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된다하니

그래도 내년에는 아픈 동물들이 더 많이 줄어들수 있겠죠?




댓글


쿠키 2010-08-11 15:59 | 삭제

이게 무슨 말인지 출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
처벌은 입법과정과 법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려면 국회 등의 입법과정 기간이 그리 쉽게 결정되지 않는데..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오는건 의아해서요...


쿠키 2010-08-11 16:06 | 삭제

아..농식품부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군요.
입법예고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은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만큼 국회 통과가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전 개정때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네요.
하..지금 현안이 큰 문제가 있는데.. 힘들군요....


김다혜 2010-08-11 16:42 | 삭제

입법예고였구낭~제대로 안읽고 제가 읽고싶은데로읽었나봐요-_-;


쿠키 2010-08-11 17:39 | 삭제

김다혜님 덕분에 입법예고된 것을 알았어요~ ^^ 감사해요


더더 2010-08-11 18:53 | 삭제

벌금도 더더!!! 형량도 더더!!! 아주 무거워야 합니다!!!


익명 2010-08-15 08:21 | 삭제

징력 1년 5개월보다 징역 10년해야지요? 아니면 벌금 100억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