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보내온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이 법안 내용중 문제가 있는 부분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우리 단체의 의견서에 반영하겠습니다. animal@animals.or.kr
의견 제출은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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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EU FTA에서의 동물복지 요구-개식용거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