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개정 제안서를 쓰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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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제안서를 쓰고나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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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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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한나라당 소속의 ㅂ의원실과 1차 회의와  전화 협의 등을 통한 후 수정안과 의견서 초안을 검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직 ㅂ의원님과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의 제안서를 먼저 올리는 것이므로 동 법을 추진하게 될 의원님의 성함은 합의안이 마련된 후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전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실 보좌관이 법 개정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고 발의가 확정되면 적극적인 추진을 해 줄 의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발의 내용 합의는 더 신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로서도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고 싶고 그런 만큼 이 내용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제안서입니다. 하지만 금번 법 개정의 목표는 학대자 처벌 강화와 소유권 제한,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실효성 담보가 최우선 주안점이 됩니다. 비록 많은 아쉬움은 여전히 남겨두지만 이런 단계들을 걸으며 계속해서 입법 추진을 하며 점차 발전된 법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입법 발의는 사회 전반적인 요구의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는 한 강력한 내용을 담는 것은 행정 입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표를 얻어야 비로소 의원직을 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학대 행위시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500만원에 근접하는 판례가 없어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망과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이지만  입법 추진의 현실에서는 현행법의 부족함을 가장 설득력있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판례 사례라고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외 여러 행정기관과 국회의 입법조사관, 입법심의관 등과 법제처 등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판례가 통계치로써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수학적 짜맞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때론 국민들의 인식을 정부나 정치인들이 견인해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므로, 늘 국민 합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벗어내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저희 역시 금법 입법이 최선의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는 국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소리가 더욱 더 커지고 더욱 더 많아지도록, 동물 보호 여론 참여와 동물 보호에 정책적 뜻을 함께 해주는 정치인들,  기관들에 격려와 비판, 의견 게시 등으로 우리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