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의견 수렴] 2010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추진 동물자유연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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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2010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추진 동물자유연대 제안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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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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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이 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수정,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후 반영할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animal@animals.or.kr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ㅂ00 국회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금번 동물보호법 발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사회로 한층 진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최초 제정된 1991년 이래로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로써만 존재하다가 2007년 2월에서야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국제 사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의 고립감이 점차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생명 존중과 상호 배려의 기본 정서가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인간과 동물의 상호 작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관련 학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들도 많이 지적되는데, 학자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3대 경고 표지중 하나로써 ‘동물 학대’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J.M. Macdonald가 1963년에 ‘Triad of sociopathy’를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처음 발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동물학대 행위를 미래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예측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학대를 중하게 다루는 것은 단지 동물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물 소유권 제한의 문제도 재산권과의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과정은 있었으나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생명권의 객체로써만이 아닌 불필요한 침해에 대하여서는 생명권의 주체로써 인정되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제한을 두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한편에서는 동물보호가 국가 경제력에 비례하여 발전하는 것이라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회가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한국은 더 발전된 동물보호법을 제정할 수 만큼의 국제적인 위상도 있습니다.

발전된 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의 정착에 기여하고 인간과 동물이 자연 속에 공존하는 가운데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동물보호법 개정 의견을 제안하오니 금번 법률 개정에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 상임대표 조 희 경

[첨부 자료]    

   1. 동물보호법 개정안
   2. 동물보호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3. 현행 동물보호법
   4. [별첨1]동물학대와 범죄의 연관성 논문 및 사례 자료
   5. 미국 법규 예 - 동물학대를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는 자료
          :  State animal protection 1,  State animal protectio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