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실험윤리위원 편법/위법 추천 사례, 행정지도 요청

사랑방

동물실험윤리위원 편법/위법 추천 사례, 행정지도 요청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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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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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참 조 : 'A'연구소장.

제 목 : 'A'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최** 위원’ 해임 촉구의 건

1. 국민건강 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한 귀 원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A'연구소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동물보호민간단체가 추천한 최** 위원은 'A'연구소에 추천될 자격이 없는 동물보호법 제 14조 2항에 저촉되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최** 위원이 'A'연구소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최** 위원이 'A'연구소의 외부 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사유는,

최** 위원은 'A'연구소의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나, 최**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B'제약은 일본의 ‘C'제약과 공동으로 'A'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A'연구소는 'B'제약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제 14조 2항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계기로 'A'연구소 외 여타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편법 · 위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끝-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장




댓글


쿠키 2010-02-02 18:32 | 삭제

저희는 공문발송 자료를 일일이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으나 동 건은 현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중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쿠키 2010-02-02 18:34 | 삭제

우선 시정을 요구하였으니 웹에는 기업명을 익명으로 표기하고 이를 추천한 동물단체이름도 삭제하였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