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사냥개가 농가 습격

사랑방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사냥개가 농가 습격

  •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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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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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저지른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동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맺음되는군요.... 이쯤에서 저 원인제공자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냥개가 가축 습격...피해 속출

사냥개가 가축 습격...피해 속출
 
[앵커멘트]

멧돼지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전국 20개 시·군의 수렵장에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멧돼지를 잡아야 할 사냥개가 엉뚱하게 마을 축사를 덮쳐 가축을 마구 물어 죽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삼척의 양계 농장.

260여 마리의 토종닭으로 가득했던 비닐하우스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사흘 연속 굶주린 사냥개의 습격을 받아 닭 25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순환 수렵장의 사냥개 2마리가 축사 철망을 뚫고 침입한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닭 10여 마리도 사냥개에 물려 상처투성입니다.

[인터뷰:양미숙, 피해 양계 농장 주인]
"닭은 다 키워 놓은 것, 1년 가까이 키운 것 다 죽였으니까 보상 문제도 그렇고 아무런 그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처 마을의 축사 2곳도 사냥개가 덮쳐 임신한 흑염소 4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흑염소를 공격한 사냥개는 주인마저 자취를 감춰버려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인터뷰:김덕윤, 피해 흑염소 농장 주인]
"개가 물고 있는데, 소리 지르니까 물고 숨이 넘어가니까 산으로 저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야생 동식물보호법은 도로로부터 600m 이내에서의 수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가나 축사 주변에서의 수렵 제한 거리는 모호하게 규정돼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 수렵꾼과 사냥개들이 민가나 축사 근처까지 침범하기 일수입니다.

또, 사냥꾼 2명에 사냥개 1마리로 제한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명재,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 삼척지부장]
"2인 1조로 사냥개를 1마리씩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대량으로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리거나 사냥개가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지난달 수렵장을 개장한 전국 20개 시군에 등록한 사냥꾼은 2만 5,000여 명.

수렵장 주변 주민들은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를 사냥개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어도 수렵장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


궁금궁금 2010-01-27 16:57 | 삭제

수렵인들이 만든 야생동식물협회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수렵인 출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개 잡으러 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