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물자유연대는 두분의 국회의원실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실은 동물농장을 통해 동물학대의 현실을 개선코자 동물보호법 개정을 함께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 sbs동물농장과 동물학대방지연합이 함께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였고,
또 한 의원실은 한국의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오랜동안 우리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하셨던 분께서 정책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주어, 오늘 동물자유연대 단독으로 오랜 시간 논의를 하였습니다.
두 분의 의원실 정책담당자들과 초면 대화를 통해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을 살펴본 상태이고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조만간에 의원실에 보내어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 의원실의 법개정 의지를 살펴본 단계이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법 개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단체 및 이에 관심있는 모든 커뮤니티들에게도 연대 활동의 문을 열어 동물보호단체 및 활동가들의 지혜를 모아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물학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개정법 진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에 개정된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된데다가 동물학대 처벌이 최고 500만원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처벌은 50만원 이하가 최고 금액이고 최근 100만원이 기소되는 등에 머물러 있어서, 500만원에 가까운 처벌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국회 내에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만나본 입법관련자들의 한결같은 우려 사항이어서 동물친구 여러분들의 열망이 많이 반영되어야 겠습니다.
그럴려면 현재 동물자유연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적극적인 서명 참여와 주변 지인들에게도 서명을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서명 내용을 널리 널리 가능한 많은 곳에 퍼트려 주셔서 서명으로 더욱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동물보호법을 개정합니다!
. 서명 퍼가기 소스 링크 또는 http://www.animals.or.kr
몽이 2010-01-26 16:31 | 삭제
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