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안내 및 동물보호법개정 계획

사랑방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안내 및 동물보호법개정 계획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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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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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식품부의 고지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 활동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슈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단체 소속으로 명예감시관 활동을 하고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희망자

1. 이름

2.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정회원 면제)

3. 연락처(집/직장, 휴대폰)

접수처 : 손영수 간사 <ysue80@animals.or.kr>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희망자 명단 제출

1. 동물보호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을 ‘08.10.25(토)일 실시예정으로 교육장소 선정,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교육신청자 명단을 다음서식에 의하여 파악하오니

 

○ 귀 기관, 단체에서는 교육신청예정자를 일괄 작성하여 ‘08.9.25(목)까지 우리부 동물방역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제목

동물보호법령 개정의견 조회

1. 동물보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입니다.

2. 동물보호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08.1.27일자로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동물판매업단체 등에서 개정을 요구 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동물보호법령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3. 귀 기관에 동물보호법령개정 의견 조회를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식으로 작성을 하여 ‘08.9.30(화)까지 우리부 동물방역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령 관련조항

개정안

개정사유

비고

 

○작성 대상: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구분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김문갑 서기관(02-500-2119, kimmk@maf.go.kr)




댓글


쿠키 2008-09-22 17:38 | 삭제

동물보호법 개정 의견서 반영은, 동물보호법령에 포함될 내용은 이번에 검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될 수 있는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법령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농식품부가 국회까지 갈 계획은 없어보입니다.

시행규칙과 시행령이란 현행 법령 범위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뜻합니다. 현행 법령이 위임하지 못하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