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춘천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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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 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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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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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일반주택, 애완견 2마리 이상 못 키운다

(  2008-5-1 기사 )


시, 가축 사육 수 추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춘천】앞으로 춘천지역 일반주택가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된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최근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가축의 범위를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 8종으로만 규정했으나 이번에 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가에서는 애완용 개는 2마리, 가금류(닭, 오리 등)는 10마리 까지만 사육이 허용된다.

이같이 가축사육 수가 제한되는 지역은 제1,2종 전용 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사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다. 김석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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