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죽이라는 춘천시\' 시민반발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27 [뉴시스]
【춘천=뉴시스】
강원 춘천시가 주거지역에 개 2마리 이상 사육할 수 없도록 한 조례개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 개사육 제한이 유기견을 양산해 기르던 멀쩡한 개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를 가축 범위에 포함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개 2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분받게 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춘천시의 이같은 결정은 사전조사도 없이 이뤄진 행정편의적 입법이고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모씨(60)는 \"유기견 보호에 나서야 할 시에서 개사육 제한을 두는 것은 가족같이 기르던 개를 버리라는 것 아니냐\"며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고작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구모씨(32)는 \"개사육을 2마리 이상으로 제한하면 남은 개들이 유기견으로 전락해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며 \"생명을 가진 동물을 억지로 죽일 수 밖에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주인들이 알아서 처분해야 될 문제고 유기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쩔수 없다\"며 \"실내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서용주기자 porcup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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