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유기동물 사랑방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 춘천지역 일반주택가에서 강아지 2마리 이상 못키운다!! **
시, 가축 사육 수 추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춘천】앞으로 춘천지역 일반주택가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된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최근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가축의 범위를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 8종으로만 규정했으나 이번에 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가에서는 애완용 개는 2마리, 가금류(닭, 오리 등)는 10마리 까지만 사육이 허용된다.
이같이 가축사육 수가 제한되는 지역은 제1,2종 전용 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사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다. 김석만기자
【춘천】앞으로 춘천지역 일반주택가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된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최근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가축의 범위를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 8종으로만 규정했으나 이번에 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가에서는 애완용 개는 2마리, 가금류(닭, 오리 등)는 10마리 까지만 사육이 허용된다.
이같이 가축사육 수가 제한되는 지역은 제1,2종 전용 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사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다. 김석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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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기사고 밑에는 아이러브시츄 회원이 쓰신 글이라네요...)
춘천시 홈페지 http://www.chuncheon.go.kr/ <=항의해야 합니다, 다른지역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작은 춘천지역으로 하다~
이제는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다 찍겠네~~~~~~~~~~~
그냥 한국은 한국사람만 살게하지그래~~~
어제 기사보니 지구엔 착한사람은 한명도 없다는데~
한국에만 속해야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