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울주, 축산폐수 법률 개정…사육농가 110곳 교육 |
개사육도 앞으로 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춰야지만 가능하게 됐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오수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를 사육하는 농가도 소, 돼지, 닭 사육 농가처럼 오
는 9월까지 분뇨배출신고를 거쳐 1년 내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울주군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18일 울주군 지역 110여 곳의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법 교육을 실시했다.
개는 축산법에 따라 오래 전부터 가축에 포함돼 있었지만 개고기가 식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축산물이라는 이유로 사육 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울주군은 앞으로 개 사육농가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여름철 개 사육농가에서 자주 악취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지만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고 일부 개 사육농가에서 오히려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만에 100개가 넘는 개 사육농가들이 제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 사육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해 고가의 처리시설을 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수상 기자 7052@iusm.co.kr 울산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랑방
개사육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080324 울산매일신문 (기사펌)
- 강은정
- /
- 2008.04.09 01:26
- /
- 1117
- /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