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사육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080324 울산매일신문 (기사펌)

사랑방

개사육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080324 울산매일신문 (기사펌)

  • 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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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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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울주, 축산폐수 법률 개정…사육농가 110곳 교육
 
개사육도 앞으로 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춰야지만 가능하게 됐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오수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를 사육하는 농가도 소, 돼지, 닭 사육 농가처럼 오
는 9월까지 분뇨배출신고를 거쳐 1년 내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울주군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18일 울주군 지역 110여 곳의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법 교육을 실시했다.
개는 축산법에 따라 오래 전부터 가축에 포함돼 있었지만 개고기가 식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축산물이라는 이유로 사육 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울주군은 앞으로 개 사육농가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여름철 개 사육농가에서 자주 악취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지만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고 일부 개 사육농가에서 오히려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만에 100개가 넘는 개 사육농가들이 제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 사육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해 고가의 처리시설을 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수상 기자   7052@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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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08/03/24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