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울시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식품안전기본조례 제정

사랑방

서울시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식품안전기본조례 제정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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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0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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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
  • \"\"서울시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량 먹을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주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주변 업소나 노점 등에 대해 안전단속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식품구매 실태 등과 관련한 여론 조사 결과 시민 2명 가운데 1명이 현재의 식품 유통 및 관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을 살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맛이나 가격보다 안전성을 드는 등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 유해식품 및 제조·판매업소를 걸러내는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도입한다. 이는 시민 10명 이상이 연대해 불량식품이나 안전이 의심되는 먹을거리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들이 120 다산콜센터나 인터넷, 서면 등으로 검사를 청구하면 시가 제품 수거 검사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하고 청구자에게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시는 ‘식품안전 3대 사각지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주변 업소, 재래시장, 포장마차 등의 길거리 음식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관련 업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시는 초등학교 주변의 분식점 중 희망 업소 250곳을 선정, 한 곳당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자재 안전 검사와 학교 영양사 식품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재래시장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약 50곳을 선정해 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식품 안전단속을 벌여, 부적합 업소는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과자, 빵, 라면 등 30대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대형할인점 기획 판매상품 등에 대해 기동단속을 벌여 부적합 식품은 즉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생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민의 밥상부터 지킨다’는 책임감에서 마련한 소비자 및 현장 중심의 먹을거리 대책”이라며 “서울의 식품안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먹을거리 불안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