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허가된 식품이 아닌 개고기를 인터넷에 쇼핑몰까지 만들어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에 개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자 동물보호단체와 개고기 식용반대론자들의 항의가 쇄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성남시와 해당 업소,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고모씨는 지난 4월 성남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쳐 개고기와 닭고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보신닷컴\'을 개설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인근에 매장을 둔 이 업소는 일반 보신탕집과는 달리 인터넷으로만 주문을 받아 개고기와 그 요리에 필요한 야채와 양념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보신탕 조리법도 소개하고 있다.
기존에 인터넷을 통해 출장요리 형태로 대량 주문받은 적은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업소측은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 사이트를 폐쇄조치하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요즘처럼 애완동물 문화가 만연된 시대에 혐오식품이자 불법인 개고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판매될 수 있는가\"라며 \"지금껏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자 범죄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은 신고서에 상호, 주소, 도메인 서버소재, 판매품목(대분류로 식품) 등을 기입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제출하면 신고가 수리된다\"며 \"현재로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적법하게 처분한 통신판매가 지역주민 정서에 반하는 경우 제재방법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소측은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구매후기와 판매를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공동 운영자인 조창근(30) 씨는 \"사이트 화면도 산뜻하고 제품도 저렴하면서 위생적\"이라며 \"체질상 개고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돼지고기와 생선은 먹어도 되고 개고기는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먹던 개고기를 양지로 끌어낸 것으로 나름대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모란시장에는 30여개의 개고기 판매업소가 영업 중이며 매년 복날을 전후해 개고기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측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농림부에, 농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불법 판매여부를 식약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하는 등 \'개고기 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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