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관련 회의참석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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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관련 회의참석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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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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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주최 : 재경부 소비자 정책과

일시 및 장소 : 2007년 5월 29일 10:00 ~ 12:00 재경부 소회의실

내용 : 애완동물을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야기되는 소비자 피해에 관한 보상기준에 관한 내용

세부사항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舊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명칭이 변한 것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 발생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로 하여금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며,,,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vs개정안 : 현행 보상기준에 명시된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내용이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다만,,이하 동일)로 개정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부 악덕판매업소가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자가치료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갖고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구요, 굳이 동물병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진료는 수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이미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에 판매업소가 해당 동물에 대해 자가치료하는 것은 엄연히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여 판매업소가 이미 판매하여 \'남\'의 소유가 된 동물을 임의로 자가치료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수의사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SBS <트릭>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매매 사기의 빈번함은 반려동물 판매소비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가정견인 것처럼 속여 파는데 집에 데려와서 모견, 부견도 다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야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여러 동물단체들에서 주선하는 유기동물 입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동물은 개,고양이로 한정되었습니다.(분쟁의 대부분이 이 두 동물이기도 하구요) 향후 모든 반려동물로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