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 한국소비자원 결정사례

사랑방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 한국소비자원 결정사례

  •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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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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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위원회 결정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요크셔테리어) 2마리를 6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같은 달 30. 2마리 모두 설사와 구토증상을 보여 피청구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하고, 같은 해 9. 4.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이 모두 폐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구입 3일만에 이상증세를 보여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였고, 15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사통보를 받았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애완견 구입 내용
품종 : 요크셔테리어 (암컷, 수컷 2마리)
구입금액 : 600,000원 /  구입일 : 2006. 8. 27. / 폐사일 : 2006. 9. 4. 

나. 사건 경과 (청구인 진술)
- 2006. 8. 27. : 애완견 구입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 건강진단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함.
- 2006. 8. 30. : 구토 및 설사 등 건강에 이상증상을 보여 치료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함.
- 2006. 9. 4. :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이 폐사되었음을 통보받음.
- 2006. 9. 10. : 피청구인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교환만 가능하다며 동종의 애완견을 구해주기로 함.
- 2006. 9. 17.경 : 1주일이 지나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피청구인 애견센타를 방문한바, 피청구인이 3일 내로 동종의 애완견을 구해주거나 구할 수 없으면 환급해주기로 함.
- 2006. 10. 3. : 동종의 애완견이 구해지지 않아 청구인이 애완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절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애완견은 구입직후 설사 및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피청구인에게 인도된 뒤 피청구인 관리 하에 폐사한 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임.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2. 7.까지 애완견 구입가 금 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2. 7.까지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