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머니투데이] 법정까지 간 아파트 개(犬)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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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정까지 간 아파트 개(犬) 소음

  • 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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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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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아파트 개(犬) 소음
[머니투데이   2006-12-01 11:52:02]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아파트에서 키우는 개 소음을 참다 못한 단지 주민들이 개 사육을 막아달라며 법에 호소하고 나섰다.

SH공사와 서울 모 임대아파트 22가구 주민들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 A씨(여)를 상대로 개를 키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재 A씨가 키우고 있는 개는 사냥개의 일종인 도베르만핀셔 종 숫컷으로, 키가 80cm, 몸무게가 27kg에 이른다.

SH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가 이 검정색 개를 데리고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됐다. A씨가 개를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또 복도식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A씨 집 현관문 앞을 지나치기라도 하면 시끄러운 개짖는 소리로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A씨가 출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는 아파트에 혼자 있는 개가 가끔 늑대 울음소리를 내 아이들이 공포를 느낄 때도 있었으며, 한번은 이 개가 이웃 주민의 애완견의 목을 물어 이 애완견이 애견병원에서 한달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참다 못한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입주한지 일주일만에 63개 가구 주민 이름으로 개 사육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 서류를 아파트 관리 주체인 SH공사에 제출했다. 이에 SH공사는 A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며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집을 명도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에 A씨가 반발했고, SH공사와 주민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른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개 한마리 때문에 입주민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안면이 심각하게 방해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개를 치우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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