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국회 법률심사소위원회 가결

사랑방

동물보호법 국회 법률심사소위원회 가결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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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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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은 아니나 동물보호법이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결되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허나 뒤의 과정들은 거의 절차적인 문제이고 대부분 소위원회의에서 통과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은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주심에  만감이 교차하고(서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번 전문위원보고서에서는 처음의 선입견과는 달리 새로운 적용제한의 출현이나 동물보호기간(10일)의 축소등과 같이 악화된 것도 있으나 피난권의 보장, 도살방법의 농림부령으로 규정, 동물실험위원회및  동물보호감독관에서의 동물단체의 참여가능성 등과 같은 점이 지난 번 정부안보다 개선되었읍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 법에 만족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10개가 아닌 3개는 필요없다는 것은 수많은 학대받는 동물들을 방치하려는 동물보호법의 무용론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이 법을 토대로 해서 또 하나하나 개정의 과정을 거칠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은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받는다는, 강제적인 동물보호의식이 형성되는데에 일조할 것 입니다.
사회에서의 법은 매우 중요한 의식개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참여는 우리나라 동물운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개, 고양이 도살 금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써 그때를 위해 또 다시 시작점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