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퍼옴]개학대 동영상 男,이례적 구류 선고

사랑방

[퍼옴]개학대 동영상 男,이례적 구류 선고

  •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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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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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대 동영상 男,이례적 구류 선고
[쿠키뉴스 2006-08-03 16:42]

[쿠키 사회] 울산지법 양산 시법원은 최근 자신이 기르는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5)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구류 2일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7만∼1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 구류 2일은 무거운 처분”이라며 “인터넷에 유포된 개를 학대하는 A씨의 영상이 보통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가 개를 발로 마구 차고 채찍질하며 때리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최근 인터넷에 유포돼 네티즌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산=윤희각 기자 hg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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