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얼마전 긴급구조sos를 보고...

사랑방

얼마전 긴급구조sos를 보고...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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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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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방영한 것이었는데,,,

남편에 의해서 부인과 자식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가죽혁대나 연탄집게 등으로요...)

방송국 녹음기에 의해 생중계가 되어 음성만 나오는데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은 물론 몸까지 어찌나 떨리던지,,,~_~

헌데 문제는,,,지속적인 학대의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피난\'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말이지요...

사람의 법이 이럴진대 동물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올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농림부 자체심사된 11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피학대동물의 피난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써 명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농림부 사이트 \'장관과의 대화\'에 항의글을 12월 초쯤 올렸는데,

방금 농림부 가축방역과로부터 제 휴대폰으로 답변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설명과 더불어, 피난권 확보에 대해 주로 딴지거는 곳이 대체 어디냐고 반문했더니, 피학대동물의 피난권(압수권)에 대해 사유재산권법과도 일부 충돌이 있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는 부처도 있지만, 조항을 넣으면 안된다고 악을 쓰는 곳은 바로 투견단체들인 것으로 말하더군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물며 투견을 즐기는 사람보다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할진대, 동물보호단체가 한낱 투견하는 장사치들에게 밀려야 하는 건지 한이 맺힙니다. 내 집 개, 고양이와, 길가는 불쌍한 유기동물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살려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 조항 하나에 수천 수만 마리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 여론을 선도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직 실태를 잘 몰라서, 혹은 잘못 알고 있어서 동물보호에 무감각한 이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잘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동물보호운동가인 사람은 없는 만큼^^,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물보호인식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할 수 있게 될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