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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에서의 개는 가축입니다.

이 문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것 같아, 법적인 사실을 바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의 문제점은 개가 가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촛점도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만 바로 잡고 이후 행동지침은 밤중에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 현행 축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ㆍ말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등을 말한다

 

= 현행 시행규칙(농림부령)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개정안

제2조(가축의 종류) 법------------------------------------------------------------------------------------------------.
   1. ∼  3. (현행과 같음)   <== 즉, 위 기존의  1. 노새·당나귀·토끼· 및 사슴은 변동사항 없음

= 현행 시행규칙(농림부령)

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말로 한다.
제8조(가축의 등록 등)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 개정안

제6조(개량대상가축) 영---------- ------------------------------------------------------------------------ 말, 개 및 오리로 한다.
제8조(가축의 등록 등)  (현행과 같음)
  ②--------------------------------------------토끼·개·오리로
한다.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댓글

조희경 2003.09.18

후.. 지금 정기국회중이라 각종 법률이 올라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미확인이라 말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동물과 연관있는 법률도 포함된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정치판이 개판이라 그들과 예민한 문제가아니면 우르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분위기랍니다. 도시공원법 등 그외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일로 에너지 낭비하는게 좀 그렇군요.. 네티즌들이나 애견인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를 바로 선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ㅠ.ㅠ


조희경 2003.09.18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에서 개가 가축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새삼스레 논점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모 협회에서 말하는 것 처럼 기타동물로 되어 있다가 상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며, 다만 제6조와 제8조에서 개를 개량대상과 혈통 등록대상으로 포함한 것뿐입니다. 이 문제는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원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즉 개가 가축으로 명시됨으로 인해 발생할 애견인들의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개를 개량 종축한다는 것이 문제의 촛점일뿐이며, 이러한 개들을 혈통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인해 애견등록에 관한 관리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룹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식용견의 문제는 이후 밤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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