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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사이드 몽몽갤에 올려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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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일반 애견인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몽몽갤에 올려보았습니다.
하오체로 안쓰면 관심도 없기에 하오체로 썼고
저두 잘 모르는지라
생략과 추측이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과장이 난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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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서 기운빼고 시간 날리면서
아직도 봉창두드리는 햏이 많으니 요약정리해보겠소

농림부의 개정안을 요약정리하면 이렇소
예전버전 -> 가축 = 소, 돼지, 닭, 기타 (기타에는 개가 들어있었소)
개정버전-> 가축 = 소, 돼지, 닭, 개, 오리

개는 이미 가축에 들어 있었소. 제발 5분만 시간들여서 이전법, 개정법 읽어보시오

기타에서 괄호 풀리고 정식으로 언급되었소. 이건 일단 법적으로는 거의 거기서거기요.

농림부 봉창 사례요 -> \"농림부 미쳤나요? 개가 가축에 포함된다니 이럴 수가요 ㅠ.ㅠ\"
이미 가축이었다니까, 버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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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기타에 있던 몽몽이들이 정식으로 언급되었는지 궁금하시오?

예전버전-> 가축은 등록을 해야한답니다요...
개정버전 -> 이제 등록 가축에 \'개\'도 포함하겠소, 예전에는 기타여서 신경 못썼소..

이전에 등록 대상 가축이 그랬듯이
몽몽이 전부를 등록하는게 아니라
몽몽이의 혈통과 번식에 관계된 사육에 한해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라오.

일일히 우리가 몽몽이 데꾸가서 등록하는게 아니라오. 그러니 걱정마시오.

(지금 현재 애견협회와 종축협회에서 하고 있는거, 농림부가 나서서 한다는 이야기요.
하지만 농림부가 종축협회에 대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애견협회가 대략 낭패요.-.-;
애견협회 햏들 매우 심각하오, 종 보존, 혈통서 권위가 법 개정으로 종축 협회로 날라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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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농림부 법안 우리랑은 관계 없는지 궁금하시오?

우선, 자기 몽몽이랑만 펴엉생 부뷔부뷔 하면 지낼 햏은 관계없소
(원래 가축이었으므로, 새삼스레 축산농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몽몽이 도축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오, 몽몽이랑 농림부가서 등록하는 것두 아니오.)

하지만 괜히 옆집 몽몽이, 어딘가 사는 나그네 몽몽이, 모든 몽몽이(-.-;)에게 관심있는 햏은 관계 있소.

이번 개정버전에 1. 애완용, 경주용만 등록하고 진도몽몽이들은 봐준다.
하는 부분이 있소. 이건 개정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간 것이오.

문제는 대략 세가지요.
1. 몽몽이들이 종자 개량, 번식등에 관한 등록이 법으로 정해지면
엄청나게 많은 개량과 혈통보존의 실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미견에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어설픈 몽몽이-대충 어떤 용모인지 아실것이오- 엄청난 죽음 맞이할 예정 되겠소.
-이건 모든 종류의 동물 개량, 혈통보존 시 일어나는 일이오.

2. (경견협회의 로비가 분명한, ) 경주용 이라는 봉창두드리는 구분이 들어나면서
\'경견\'을 인정하는 초기 단계 되겠소. 몽몽이들 뜀박질 시키는데 무슨 문제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견사업(도박이오-.-)이거 투견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문제 있소.
-사실, 이부분이 몽몽이들의 행복을 가장 구체적으로 뺏는 부분 되겠소

3. 진도 몽몽이들은 봐준다. 진도 몽몽이 협회 로비력 만세. 이건 문제는 아니고
그냥 만세해  본 것이오. 경견협회 로비력도 만세지만 이건 나쁜 거니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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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되겠소.
농림부가서 시위할때 봉창두드리지 마시오.


차라리 몽몽이들 불쌍하다면
1. 몽몽이 원래 가축이었고, 애완용 등록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집에서 몽몽이들 부뷔부뷔 하는 햏들과는  관계업소
다만 혈통 관리, 종자개량을 하면서  발생하는 몽몽이들의 죽음에 관한 분노를 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무지 끔찍하오) 시위하시오

2. 몽몽이 데리고 투견하고 경견하는 인간들이 발 못 붙이게 (경견협회햏들 벌써
농림부에 발 붙였고-.-; 법안 통과되면 배째라 대자로 누우려고 하오)
경주용 개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라고 시위하시오.

3. 사실 더 명확한 사안은 건교부 시안이오.
자기 몽몽이들과 부뷔부뷔에 일단 관심있는 햏들은 건교부에 집중하시오.

건교부가 문제가 아니라, 농림부가 더 문제다..이런분위기가 생기네요..
건교부보다 농림부에 집중해서
우우. 하고 사이버 시위에 나설거 같은 분위기라
답답합니다..

물론 둘다 막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애견인들에게는
건교부의 개정이 너무나 절실한 문제일 것이고
동물단체는 농림부에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기 개 안위에 더 관심 많은 애견인들은
건교부에 많은 반대글을 올리는 것이
정부로서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고 불만일텐데
농림부에 더 화내고 있네요...

(지금 공원 못가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축산농가가 된다더라..개가 가축으로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더라. 등등)




댓글

이나정 2003.09.19

허접하지만..^^;;..몽몽갤에서는 삭제되었네요. -.- 디카로 찍은 사진 없어서 그런가..정치적 내용은 삭제한다는 조항땜에 그런가.


박경화 2003.09.19

^^ 이나정님 글이구나... 오~~~ 넘 좋아요. 다른 곳에다 글 옮겨도 되나요?


이기순 2003.09.19

이나정님, 정말 정리 잘하셨네요. ^^


박경화 2003.09.19

음.. 이분 글 좋은데... 이글 농림부에다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야 엉뚱한데 힘빼지 않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지않을까요? 각 동물단체의 자게란에도 올리고요...


김효진 2003.09.18

그리고 중요한건 아닌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았는데, 개는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마찬가지로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짐승·家禽\'에 속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축산법 2조 1항 \"家畜\"이라 함은 飼育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짐승·家禽등을 말한다. 축산법시행규칙 2조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 여기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2조 4항이고,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나정 2003.09.18

그럴 수도 있겠군요.. ! 전 등록 대상으로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기타에서 빼고 정식언급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김효진 2003.09.18

정리 잘 하셨네요^^ 근데, 진도개를 제외한 것은, 따로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개를 개량 및 등록대상으로 삼아서, 품종개량의 폐해가 일차적으로 발생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걱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즉, \"개가 가축이라는 인식에서 개고기가 축산물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수정하기 위한 일보전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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